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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이월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질의 (매년 800만원? 10년차에 전액)

인터넷기장 2019. 3.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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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호 - 법인 렌트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8백만원)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 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 종료한 날부터 10년 경과한 사업연도에 남은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1차년도 - 보유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5백만원 발생 --> 손금불산입 5백만원 기타

2차년도 - 보유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5백만원 발생 --> 손금불산입 5백만원 기타

3차년도 - 보유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5백만원 발생 --> 손금불산입 5백만원 기타

4차년도 - 임차종료  ....>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불산입 잔액

갑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손금산입 8백만원 기타

을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량없음)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종료 후 10년째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1,500만원 기타 
질문의 요지는 동일한 4차년도에 차량을 매각 또는 임차종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 보유차량 매각시 유보잔액 전체 손금산입 (추인)
렌트차량 임차종료시 손금불산입 잔액 전체 손금산입(추인) 인지/ 임차종료 10년차까지 계속 이월관리 후 10년차에 손금추인인지 여부 
즉, 렌트시 4차년도 세무조정에 있어서 법인보유차량 세무조정과 동일하게 손금추인이 진행되는 것인지, 4차년도부터 세무조정이 없고 임차종료 후 10년째되는 사업연도에 일괄손금추인 되는지의 여부


 

임차기간 종료 후 매년 8백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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