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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과-547 , 2009.05.1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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