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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작성하지 않은 렌트차량의 관련비용 손금인정범위.

인터넷기장 2019. 3.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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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이 있습니다.
1년동안 렌트차량에 들어간 총 비용이 12,000,000원(렌트료포함)입니다.
그중 렌트료가 9,600,000원입니다.
렌트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렌트료의 70%라서 6,720,000원이 감가상당비상당액입니다.
그럴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9,120,000원입니다.
이경우 저희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1천만원까지 비용인정에 되는 기준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총비용이 1천만원이 넘어서 나머지 2,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나서 다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비용을 합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이하는 업무사용비율을 100/100으로 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000만원 / 관련비용합계'를 적용(결국 1000만원 까지만 인정됨)하여 감가상각비 및 기타비용을 별도계산하여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비용을 각각 손금불산입 하면 될 것 입니다.


-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 1200만원


- 감가상각비 손금인정액 : 6,720,000 * 1000만원 / 1200만원,  나머지 금액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비용 손금인정액 : 5,280,000 * 1000만원 / 1200만원, 나머지 금액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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