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
□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5천 개 증가*하였음.
* 신고대상 법인: (’18년) 75만 1천 개 → (’19년) 79만 6천 개
□ 신고대상 법인은 3.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6.3.)까지 분납할 수 있음.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소통을 위한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2 | 납세편의를 위한 편리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시 참고할 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 등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는 3.1.부터 모든 신고대상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
□ 올해부터 ‘원스톱 접근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원스톱 접근 서비스 도입
-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바로 접근·이용
○세법도우미 신설
-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 도움자료와 관련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내
○비용항목 자기검증서비스 실시
-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해오던 자기검증서비스를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제공(’18년 공제·감면 5종→’19년 공제·감면+손금 11종)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개편
-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 항목에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별 탭(Tab) 형태 화면으로 개편
3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 |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금액 등
** (’18년) 30개 항목, 18만 개 법인 → (’19년) 35개 항목, 20만 개 법인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도 안내를 확대함.(’18년 15종→’19년 20종)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안내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4종)를 제공하겠음.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
* 대상자에 사전 안내·제도설명 홍보물 발송, 리플릿을 발간하여 각 관서 배포
○지방청에「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임.
4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5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 의무 공익법인 | 제출할 서류 |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
② ’18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 ④ 주무부장관이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초로 제공함.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6 |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함.
구 분 | 명 단 |
CD/ATM기 이용가능은행 (21개) |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 |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9개)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
7 |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8 | 신고 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철저히 확인 |
□ 신고 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겠음.
□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9 |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
□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임.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40%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업종·유형별 사전안내 (예시)
○ 납세자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 제공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 |
안내사항 | 안내내용 |
특정한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4백만 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1백만 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42백만 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1백만 원 5. 해외사용액: 50백만 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 차입금이자를 세무조정 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7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변 합계액: 1,310백만 원 2.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 백만 원 3. 2017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백만 원 4.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18백만 원 |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취대상금액(①): 170,865백만 원 2. 증빙수취금액(②): 78,292백만 원 3. 차이금액(①-②): 92,573백만 원 4. 증빙수취비율(②/①): 45.8% |
절세 Tip (예시)
○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
법인별 절세 Tip | |
안내사항 | 안내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 안내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도우미 (예시)
○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 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
1. 참고할 세법규정 | |
안내사항 | 안내내용 |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30①)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45①)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12①)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요 개정세법 | |
안내사항 | 안내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7) |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 1억원 - (감소한 고용인원x5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62, 63의2) |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식 개선(급여비율에 의한 계산방식 삭제)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⑥)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24⑤)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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