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0132, 2002.01.22)
[제 목]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과, 소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및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여부
[질 의]
당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양수도계약 체결기준일 12월 31일) 의하여 12월 19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음.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기업에서 사용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즉,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총액법), 아니면 순자산가액만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순액법)) 이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신규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시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재무제표에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하여 이를 법인으로 승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시킬 수 없다면 이를 법인비용으로 처리시 전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법인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3. 법인으로 전환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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