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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메일, 19.03.11]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신고 하는 3월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3.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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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입니다.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입니다.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있습니다. 

79만개의 법인이 해당됩니다.

법인세무조정 의뢰문의는 02-834-1119로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관련 국세청자료 보내드립니다. 

1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5천 개 증가*하였음.

     * 신고대상 법인: (’18년) 75만 1천 개 → (’19년) 79만 6천 개 

□ 신고대상 법인은 3.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6.3.)까지 분납할 수 있음.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등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소통을 위한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2

 

    납세편의를 위한 편리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시 참고할 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 등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는 3.1.부터 모든 신고대상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

 □ 올해부터 ‘원스톱 접근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원스톱 접근 서비스 도입

   -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편리하게 바로 접근·이용

  ○세법도우미 신설

   -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 도움자료와 관련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내

  ○비용항목 자기검증서비스 실시

   -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해오던 자기검증서비스를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제공(’18년 공제·감면 5종→’19년 공제·감면+손금 11종)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개편

   -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 항목에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별 탭(Tab) 형태 화면으로 개편  

3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금액 등

    ** (’18년) 30개 항목, 18만 개 법인 → (’19년) 35개 항목, 20만 개 법인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도 안내를 확대함.(’18년 15종→’19년 20종)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안내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4종)를 제공하겠음.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04참고자료실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

     * 대상자에 사전 안내·제도설명 홍보물 발송, 리플릿을 발간하여 각 관서 배포

  ○지방청에「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임.  

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4.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 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8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초로 제공함.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6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함. 

구   분

명   단

CD/ATM기

이용가능은행

(21개)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9개)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7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8

 

    신고 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철저히 확인

 □ 신고 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겠음.

 □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9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임.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40%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업종·유형별 사전안내 (예시)

 ○ 납세자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 제공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특정한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4백만 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1백만 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42백만 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1백만 원

5. 해외사용액: 50백만 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 차입금이자를 세무조정 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7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변  합계액: 1,310백만 원

2.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 백만 원

3. 2017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백만 원

4.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18백만 원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취대상금액(①): 170,865백만 원

2. 증빙수취금액(②): 78,292백만 원

3. 차이금액(①-②): 92,573백만 원

4. 증빙수취비율(②/①): 45.8%

 

절세 Tip (예시) 

○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 

법인별 절세 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 안내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도우미 (예시) 

○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 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 

1. 참고할 세법규정

안내사항

안내내용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30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45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12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세법

안내사항

안내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7)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 1억원 - (감소한 고용인원x5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62, 63의2)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식 개선(급여비율에 의한 계산방식 삭제)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⑥)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24⑤)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업무시간 09:30~17:30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T.02-834-1119  F.02-834-899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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