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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8년 11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2018년 11월에 청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의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사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1.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는 0명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2. 당해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당사의 경우 11월 설립이며, 11월부터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 11월 : 1명
- 12월 : 1명
→ 총 2명 / 2개월(11,12월)로 판단하여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1천만원 x 1명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항에 따라 창업한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0명이 되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1명이 되는 것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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