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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19. 3.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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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과-547 , 2009.05.1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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