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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접대비조정명세서작성(을) 작성시 자산계상접대비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접대비조정명세서작성(을) 작성시 <18> 접대비 부인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③ 접대비조정명세서작성(갑) ⑫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자산계상접대비가 있는 경우 비용계상분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일단 자산은 감액하는 손금산입 (△유보) 하고 그 금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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