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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인터넷기장 2019. 3.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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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⑴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기간 확대
ㆍ(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일정비율*ㆍ(좌 동)
* 청년·경력단절여성:100%
 기타근로자: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ㆍ(공제기간) 1년

ㆍ(공제기간)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ㆍ(적용기한) 2018.12.31.ㆍ(좌 동)

⑵ 개정이유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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