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 |||||||
⑴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공제기간 확대 | ||||||
ㆍ(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일정비율* | ㆍ(좌 동) | ||||||
* 청년·경력단절여성:100% | |||||||
기타근로자: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 |||||||
ㆍ(공제기간) 1년 | ㆍ(공제기간) 2년 | ||||||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
ㆍ(적용기한) 2018.12.31. | ㆍ(좌 동) | ||||||
⑵ 개정이유 | |||||||
신규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과, 소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및 최초사업연도의 (0) | 2019.03.07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0) | 2019.03.07 |
2018년 법인세신고 적용 개정 법인세법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0) | 2019.03.06 |
업무용 차량을 연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상각후 매각해야하는지? (0) | 2019.03.05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법인은? (2018년귀속 적용) (0)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