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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