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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신고 적용 개정 법인세법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인터넷기장 2019. 3.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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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4, 조특령 264)

⑴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ㆍ(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ㆍ(좌 동)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좌 동)


ㆍ(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중견기업:10%


- 대기업:5%

- 중소기업:20%


- 중소·중견기업:10%

ㆍ(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ㆍ(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ㆍ(적용기한) 2020.12.31.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ㆍ(적용기한) 2017.12.31. 

⑵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증가 인센티브 제고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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