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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 |||||||
⑴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 증대세제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ㆍ(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ㆍ(좌 동) |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 (좌 동) | ||||||
ㆍ(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 중견기업:10% | ||||||
- 대기업:5% | - 중소기업:20% | ||||||
- 중소·중견기업:10% | ㆍ(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 |||||||
ㆍ(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ㆍ(적용기한) 2020.12.31. | ||||||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 |||||||
ㆍ(적용기한) 2017.12.31. | |||||||
⑵ 개정이유 |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 인센티브 제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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