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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16년 이후 구입한 차량은 강제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업무용 차량을 연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상각후 매각해야하는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 강제상각으로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은 보유기간 월할계산 하는 것이므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로 5년 이내인 경우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보유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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