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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법인세과-65 , 2012.01.17
[ 제 목 ]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 요 지 ]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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