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8. 3. 21.> |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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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 ||
2 | 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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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 수리업 | ||
5 | 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광업 |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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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운수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
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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