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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인터넷기장 2019. 2.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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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4.3.14>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법인세법 시행령75조제4항 및 제76조제1·2·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엽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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