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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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 평가방법 신고서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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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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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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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엽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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