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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인터넷기장 2019. 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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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답변내용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요.


- 법인사업자

- 창업 시기 : 2017년 12월

- 소재 : 경기도 부천시(과밀억제권역)

- 최대주주 나이 : 2017년 12월 당시 만 29세(군복무 2년 포함한 값임)


1. 위 상태인데, 청년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조)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몇 % 감면 받을 수 있나요?


3. 또한 법인세 감면을 위해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능해 보입니다. 50%로.. 법인세신고시 감면신청서 작성하면 될 것 입니다.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4세로개정됨)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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