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성과공유 확인서류) ①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 :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성과공유 상여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
나. 우리사주 :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포함) 등 증빙 서류
2.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 공제 가입증명서 등 공제사업 가입 증빙 서류
3. 임금수준의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세금신고서, 세액공제확인서 등)
4.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 증빙 서류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기금법인설립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기부금 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증빙 서류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제도 도입 및 실시 증빙 서류
7. 제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증서, 지정서 등 증빙 서류
8.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② 제3조제9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으로 사업주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출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임금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류 외에 해당 유형의 증빙으로 타당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신청취소) ①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지정)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지정)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기업명
3. 대표자 성명
4. 기업 소재지
5. 인증(지정) 유효기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전산 또는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1.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 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미래성과공유협약서
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등록한 서류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서류
⑤ 확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7항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은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제4조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8항에 따라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 |||||
신 청 인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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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산업분류코드:□□□□□) | 주 생산품 |
| ||
본사 □□□-□□□ | 전화 | ||||
팩스 | |||||
공장 □□□-□□□ | 전화 | ||||
팩스 | |||||
확인신청내용 (해당 형태 및 유형에 체크) | |||||
성과공유 유형 | 성과공유도입기업 | 미래성과공유기업 | |||
① 성과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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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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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금수준의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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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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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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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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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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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타유형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 및「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의한 성과공유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확인서류 제출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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