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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이사이지만, 유류대나 접대비등을 사용하셨을때 그 경비가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만일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일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대표이사 명의 카드 지출분 포함)로 특별히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 가능할 것 입니다.
임원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라면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그 여부는 비상근임원 및 업무관련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1671, 2004.08.13)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 처리에 관한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912, 1998.10.8.)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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