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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
□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취급
| 외국법인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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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된 자산 소유 또는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권리․의무 주체 기준‘) ④ 외국단체가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ㅇ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단체(구성원별 과세)로 분류되는 외국단체도 외국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되는 문제
□ 따라서,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
□ 현행 규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국외 설립 LP (Limited Partnership, 상법상 합자조합과 유사) 등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 전환 → 소득세법 적용
<참고> 현행 외국단체 구분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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