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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과-1434 , 2009.12.28
[ 제 목 ]
제품판매 시 손익의 귀속시기
[ 요 지 ]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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