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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이46012-12183 , 2002.12.05
[ 제 목 ]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408, 1996.08.30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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