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12. 26. 13:29
728x90
반응형

법인, 서이46012-12183 , 2002.12.05


[ 제 목 ]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408, 1996.08.30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