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가액이 증가된 경우 지방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최초 취득시 납부한 취 등록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취 등록세를 추징하지도 않는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3.7.1.(947)+,1612]
[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의 장부가액이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감 변동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 나. 제111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 다.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공1992,1898)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공1993,6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법인의 장부상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위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설시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당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자산재평가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그 거래의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현물출자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유상성)이 인정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11조 제5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일권은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이일권 본인 명의로 3,400주, 아들인 소외 이용걸 명의로 1,3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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