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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인터넷기장 2018. 12.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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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A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B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 A법인은 갑이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는 을로 소유주식은 없음
○ B법인은 을이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는 제3자(홍길동)임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설립시 외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B법인이 갑의 주식 증여나 양도로 인하여 A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면 소유주식수가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므로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며, A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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