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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12. 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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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2016.1.1일이후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손금으로 계상이 불가한바 이에 대하여는 해당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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