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2016.1.1일이후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손금으로 계상이 불가한바 이에 대하여는 해당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 (0) | 2019.01.07 |
---|---|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8.12.26 |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0) | 2018.12.21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된 것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금액이 아님 (0) | 2018.12.21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0)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