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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

인터넷기장 2019. 1.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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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요?


법인의 공동대표가 혈족 및 인척 등 친인척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간 특수관계자 없다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인에  체납액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은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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