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요?
법인의 공동대표가 혈족 및 인척 등 친인척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간 특수관계자 없다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인에 체납액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은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판매 시 손익의 귀속시기(반품된 경우 귀속연도) (0) | 2019.01.09 |
---|---|
사업연도 변경시 3년이되는 주식평가기준일은? (0) | 2019.01.09 |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8.12.26 |
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0) | 2018.12.26 |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0) | 2018.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