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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152, 2005.01.20
[질 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최근 3년간의 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평가기준일은 2004년 2월임).
제1기 : 2000. 8. 23.〜2001. 6. 30.
제2기 : 2001. 7. 1.〜2002. 6. 30.
제3기 : 2002. 7. 1.〜2002. 12. 30. (사업연도 변경)
제4기 : 2003. 1. 1.〜2003. 12. 31.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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