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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인터넷기장 2019. 1.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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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1233, 2013.11.08
[제 목]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본사 건물을 증개축(기존 3층 건물을 허물고 대지를 조금 넓혀 6층 건물로 신축)함.
- 증개축시 구조 : 지하 주차장, 1〜5층 사무실, 6층 휴게실 및 옥외정원


직원 휴게시설은 6층에 단독(전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 휴식공간, 부속창고, 화장실, 계단, 옥외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6층 건물 구조
① 휴식공간 : 스탠드바(커피 및 음료 제공, 시식)
② 부속창고(휴게시설관련 물품보관 등)
③ 화장실
④ 계단
⑤ 옥외정원
- 6층 휴게시설은 건물의 시공(설계)단계부터 직원들의 휴식 전용공간으로 설계되었음.


건물 증개축시 근로자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휴식시설 면적에 휴게실 관련 부대시설(부속창고, 화장실, 계단)과 옥외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최상위층을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옥외정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 및 이에 딸린 화장실, 부속창고, 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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