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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인터넷기장 2018. 12.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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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483, 2000.07.03

 
[제 목]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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