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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에 내용이 정해져있으므로
이사회의사록 결정에 의해 9웜말 결의하고 10월중에 중간배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배당은 16년 6월말기준이기때문에,.,,상기처럼 하게되면 중간배당이 아니고,, 분기배당이 되는데,,분기배당은 상장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날짜로(16.9.30)을 중간배당일로 보고 16년 10월에,,지급한다면..저희같은 비상장중소기업도 가능한건지요?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규정된 기준일로 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준일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지정된 날자가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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