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

인터넷기장 2018. 12. 10. 17:29
728x90
반응형
 

상가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상가 중 1채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상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인테리어(시설장치)를 하였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당해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이나 특수관계인의 자금부족때문이 아니라, 잘못 진행된 결과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증액시키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익의 분여자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거래처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분여받은 자는 별도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증액시키면 될 것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