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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63, 2012.01.16
[제 목]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질 의]
o 질의법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함.
o 퇴직금제도로 변경할 경우 충당금설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아래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25% +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 퇴충설정전 세무상잔액
〈갑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금추계액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설정
〈을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중퇴직급여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계산시 차감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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