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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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8. 12.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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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63, 2012.01.16
[제 목]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질 의]

o 질의법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함.


o 퇴직금제도로 변경할 경우 충당금설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아래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25% +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 퇴충설정전 세무상잔액
〈갑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금추계액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설정
〈을설〉 기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중퇴직급여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계산시 차감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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