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소득발생시기는? (이월결손금공제후 소득발생?)

인터넷기장 2019. 2. 8. 17:37
728x90
반응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발생이 단순 매출을 의미하는것인가요?

2015년 창업하여 매출발생은 창업첫 해 부터 발생되었으나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계속 결손법인이였습니다.
2017년에 드디어 결손에서 벗어나 법인세 납부발생 예상되는데 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17년부터~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받은 법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사업연도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해당 감면업종에서 매출액 등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 입니다.


* 법인세과-1219 , 2009.11.05

[질의]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개업함. 2003년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 첫 소득금액이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후 과세표준액은 “0원” 이었음. 2005년부터 과세표준액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함.


[요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 법인46012-4658 , 1995.12.21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함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