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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 안,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인터넷기장 2019. 2.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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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인건비 범위 조정

 

 ㅇ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삭 제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다한회계법인)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조특령 별표6)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ㅇ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ㅇ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디자인 관련 R&D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 삭 제 >

 

 ㅇ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ㅇ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개정이유>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비용 등만 세제지원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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