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부동산 임대업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당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동안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70%로 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일 것 보입니다.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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