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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진 취소.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8,098,026원 과 2018.10.22 까지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3,000,000원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8,098,026원 과 2018.10.22 까지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3,000,000원이
올해 3백만원 정도 공제를 받으면 18,098,026 이 이월이 되는데 2018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였는데
계속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계속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2018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한 경우라도 조특법에 따라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당시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이월공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이월공제 적용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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