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비용 연 100만원 지원
정부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11일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수수료를 지원하는 '2019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사업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세무회계 부문은 기장 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부문을 통해 임치 계약 수수료 비용 등을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청년
▲창업 3년 이내(2016년 2월 26일 이후) 초기 창업기업
▲2018년 이후 매출 발생한 기업 3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우처 신청 및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창업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지원 부문을 통합해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대한 자유로운 바우처 집행이 가능해졌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이달 28(목)일 18시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동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중 1개기관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창업진흥원 사업담당자는 "우선 신청자 순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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