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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공사건으로 인해 고용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세액공제가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세액공제가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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