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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55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

※ 조특,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 2021.08.20 [ 제 목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요 지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질 의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

세무, 회계 2023.01.06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Q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

세무, 회계 2022.12.28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

세무, 회계 2022.12.2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나이요건(나이조건이 다름)-2022년귀속

※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29조7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

세무, 회계 2022.12.20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 여부 및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요령은?

[ Q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 [ A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 래 - ​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기재 ​ 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 기재 ​ ⑶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 ⑷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 인 2022.12.15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감소로 추가납부시 농어촌특별세환급신청서 작성방법

[ Q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 상 11번 기납부세액란 (+ 금액), 12번 · 14번 차감납부할세액란 (- 금액)에 각각 기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법 인 2022.12.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성과공유세액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한지?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1.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승계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법인이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법 인 2022.11.23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Q ]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A ]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세무, 회계 2022.11.23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특수관계 전출시 고용감소여부?)

※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22 생산일자 2012.06.05 [ 요 지 ]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

법 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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