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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67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

소 득(개 인) 2023.09.20

세무조사 후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정과목은?

[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9.07

전년도에 가산세만 납부했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납부?

[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손 등으로 ..

법 인 2023.08.1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 인 2023.08.10

지방세 가산세율 (2023년 지방세가산세율)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납세 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기록ㆍ비치의무 위반 10% 미등기 전매 80% 레저세 장부비치 의무 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 위반 ①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의무 위반 ② (과세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22%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

세무, 회계 2023.07.20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Q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또는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부가가치세 2023.06.20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 Q ]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 A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Q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 A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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