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