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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청약 5년이내 해지시 추징세금액? [Q&A] 불입액기준이 맞는지? 가산세는 누가 신고 납부하는지?

인터넷기장 2017. 11.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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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1월 주택청약 가입으로 15년16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17년4월중 주택구입으로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5년이내에 헤지시 추징세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통장엔 현재 129만원 있고 근로소득원청징수로 확인시 주택마련 소득공제란에 15년에 44만원 16년 2.4만원 기입되어 있습니다.

추징세금 계산을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추징금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궁굼합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44만원 + 2.4만원)에 대하여 6% 세율이 적용된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지 가산세를 추징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해지 가산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축 취급 기관에서 해지 가산세를 추징한 후 차액을 질의자님에게 반환하고, 해당 해지 가산세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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