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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월정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 여 과소납부(간이세액표>월정액)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수정신고하고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가감 조정환급 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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