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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신규사업장을 만들고 아직 직원등록을 안한상황에서
반기신청을해도 무방한가요?
직원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생길수도 있어서 미리하려고하는데, 꼭 직원이 있어야 반기신청을 해야하나요?
계속사업자의 경우 원천세 반기별 신청기한은 매년 6월 1일~30일, 12월 1일~31일 두 차례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 개업시 6월달에 반기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직전과세기간(2015년) 상시 고용인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해 12월달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반기별 신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서상의 직전과세기간(2016년)의 상시고용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시고용인원 20인미만인 경우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2016년의 상시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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