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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인터넷기장 2017. 12.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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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원천세과-480 , 2012.09.13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제 목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요 지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제조중소기업인 (주)갑(이하“실질적 지배기업”이라 한다)는 2009.9.1. 지분 100%를 출자하여 제조중소기업인 (주)을(이하“종속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함

  - 2011.12.31.이전 실질적 지배기업에 취업한 직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청년 19명이 2011.12.31. 전출(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후

  - 종속기업에 2012.1.1. 전입(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함)하여 근무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 2011.12.31.이전 취업한 자가 종속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법 제30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⑧「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급여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호. (생 략)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2012.2.2. 신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 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 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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