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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 2006.06.19
[ 제 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요 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 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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