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
구비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 분 | 내용 |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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