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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인터넷기장 2017. 12.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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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2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1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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