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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세대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12.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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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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