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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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