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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769, 2006.06.13
[질 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의료비중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한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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