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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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1호 메일 / 17.12.18] 16년 17년 연말정산 변경 개정세법(안) 자료, 4대보험관련자료(첨부파일) -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7. 12.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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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6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좌 동)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액 등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 근로소득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추 가>
 
 
○ 비과세 범위(기타소득)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 (좌동)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비과세 범위 보완(근로소득)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추가>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
1.2억원 이하300만원(‘18년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
○ 감면대상자
-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추 가>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대상자
- (좌 동)
-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근로장려금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 <삭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6.12.31.
○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8.12.3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500만원
4천만원~1억원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삭 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좌동)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인하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50% 인하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1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즐거운 월요일과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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