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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구 분 | 2016년 | 2017년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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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좌 동) |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추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 ||||||||||||||||||||||||||||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액 등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 ||||||||||||||||||||||||||||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 ○ 근로소득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 <추 가> ○ 비과세 범위(기타소득)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 (좌동)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비과세 범위 보완(근로소득)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 |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추가>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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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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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월세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 | ○ 감면대상자 -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추 가>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 감면대상자 - (좌 동) -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
근로장려금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 |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 <삭제> | ||||||||||||||||||||||||||||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6.12.31. | ○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8.12.31.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한도 조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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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삭 제>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좌동)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인하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 가산세율 50% 인하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1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즐거운 월요일과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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